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
○ 대상자가 계룡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진료 후 관내 약국을 이용한 경우,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70% 감면, 30% 본인부담[ 익월 약국에서 보건소로 70% 감면액 청구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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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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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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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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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개인 신청 절차 없음 [익월 약국에서 보건소로 신청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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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계룡시 거주자(주민등록법상)로서 만 65세 이상 인자, 장애인증서 소지자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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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 계룡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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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