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○ 건강보험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개인신청시기 별도없음(건강보험공단 전산자료 일괄적용)
-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의 신청없이 건강보험 공단에서 명단 통보되면 검토 후 지원
-
지원대상
○ 만60세이상, 장애인. 한부모
-
소관부처
충청남도 계룡시
-
제공유형
현금(보험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