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정신질환자 약제비 지원

○ 정신의료기관 진료 및 치료비용(약제비포함) 월 3만원/연간 36만원 이내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(계룡시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계룡시 거주 정신질환자 소득 120% 이하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계룡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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