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원

○ 매월 20,000원 지급[193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에 한하여 지급]
     -장수수당은 일몰사업으로 2015년 기준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
     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만 지급. 전입 전출시 미지급.

○ 만100세 이상 계룡시 거주자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
     - 신청 불요
  • 지원대상

    ○장수수당 :  1935년12월 31일생까지로 2015년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 지급
                          [이후 신규 진입자 및 전입 전출자에 대하여 미지급]
    
    ○장수축하금 : 게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00세 어르신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계룡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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