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원
○ 매월 20,000원 지급[193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에 한하여 지급]
-장수수당은 일몰사업으로 2015년 기준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
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만 지급. 전입 전출시 미지급.
○ 만100세 이상 계룡시 거주자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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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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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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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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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신청 불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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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장수수당 : 1935년12월 31일생까지로 2015년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 지급 [이후 신규 진입자 및 전입 전출자에 대하여 미지급] ○장수축하금 : 게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00세 어르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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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 계룡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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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