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
○ 법정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, 건강증진보조비, 교육비 등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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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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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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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신청시기 없음(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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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의 신청없이 법정저소득 자격이 책정된 자에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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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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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 계룡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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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