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축하금 지원

○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양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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