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축하금 지원
○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급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
지원대상
○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
-
소관부처
경기도 양주시
-
제공유형
현금


○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급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지원대상
○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
소관부처
경기도 양주시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