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

○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
 -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
 - 지원단가 : 15,000원/L
 - 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1~2월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축산농가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양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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