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
○ 장애인활동지원(국비) 수급자에 대하여  6~90시간/월(바우처) 추가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장애인활동지원(국비) 수급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양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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