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사·간병 방문 지원

○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
 - 신체수발 지원 : 목욕, 대소변, 옷 갈아입히기, 세면, 식사 등 
 - 간병지원 : 체위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
 - 가사지원 : 청소, 세탁, 취사 및 장보기 등 
 - 일상생활 지원: 응급상황 대응 등

○ 월 24시간(A형)/월27시간(B형)/월 40시간(C형)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 65세 미만의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 계층 중 
     -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 - 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(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,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)
     -  희귀난치성 질환자(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호나 상병 해당자로,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, 단, "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)
     -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
     -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양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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