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
○ 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 -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수분조절제(톱밥) 구입 지원 - 지원단가 : 10만원/톤 - 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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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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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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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매년 1~2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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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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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관내 축산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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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양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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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