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장려금 지원
○ 지원금액 : 가구당 연 50만원 ○ 지급기준 : 1대가 만 70세 이상이며 주 부양자가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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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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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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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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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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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4대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한세대를 구성하고( 1대가 만 70세이상)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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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양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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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