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장려금 지원

○ 지원금액 : 가구당 연 50만원

○ 지급기준 : 1대가 만 70세 이상이며 주 부양자가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4대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한세대를 구성하고( 1대가 만 70세이상)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양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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