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센인 피해자 지원

○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, 결정한 피해자로서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
 - 위로지원금 :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70,000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 - 구비서류 : 피해자결정통지서,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, 주민등록 초본 , 본인명의 통장사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한센인 피해자 본인(생존자 본인에 한함) 
    
    ○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포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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