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감염병 입원환자 입원치료비 지원
○ 대상자 -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, 보건소에서 입원통지서를 발급받은 입원치료확진자 및 기타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 -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국가 외국인 (전액지원국가 57개국, 일부지원국가 57개국, 미지원국가 59개국) ○ 지원 - 본인부담금 전액 국비지원 - 필수 비급여부분 지원(비급여 소명서식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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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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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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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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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구비서류 : 공통서류 -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각 1부 -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각 1부 -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1부 ○ 격리입원 대상자(또는 보호자) 신청시 제출서류 - 격리입원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-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가능 서류 - 통장(계좌) 사본 ○ 의료기관에서 신청시 제출서류 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- 사업자통장(계좌) 사본 1부 ○ 기타 - 우편으로 구비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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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감염병의 타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통지서를 받아 입원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지원 - 코로나19 확진자 본인(국내인) -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국가 외국인 (전액지원국가 57개국, 일부지원국가 57개국, 미지원국가 59개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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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포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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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