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감염병 입원환자 입원치료비 지원

○ 대상자
 -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, 보건소에서 입원통지서를 발급받은 입원치료확진자 및 기타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
 -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국가 외국인 (전액지원국가 57개국, 일부지원국가 57개국, 미지원국가 59개국)

○ 지원 
 - 본인부담금 전액 국비지원
 - 필수 비급여부분 지원(비급여 소명서식 필요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 - 구비서류 : 
    공통서류
     -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각 1부
     -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각 1부
     -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1부
    
    ○ 격리입원 대상자(또는 보호자) 신청시 제출서류
     - 격리입원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
     -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가능 서류
     - 통장(계좌) 사본
    
    ○ 의료기관에서 신청시 제출서류
     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     - 사업자통장(계좌) 사본 1부
    
    ○ 기타 
     - 우편으로 구비서류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감염병의 타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통지서를 받아 입원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지원
     - 코로나19 확진자 본인(국내인) 
     -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국가 외국인 (전액지원국가 57개국, 일부지원국가 57개국, 미지원국가 59개국)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포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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