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

○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없음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, 대상자확인 후 직접지급
     - 신청 불필요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
    
   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    
    ○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(월동비)이 되는 자는 제외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당진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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