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명절 지원

○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,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없음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, 대상자 확인후 직접지급
     - 신청 불필요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     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
     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
    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
    ○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당진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||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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