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○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상반기 : 3월 중, 하반기 : 8월 중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구비서류 구비 후 주민등록상 읍,면,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
          *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당진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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