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
○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(소규모 우선지원) - (취약계층) 1동당 전액지원 - (일반가구) 1동당 352만원 지원 ○ 소규모 창고, 축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- 1동당 200㎡ 이하의 면적 지원 ○ 슬레이트 지붕 개량비 지원(소규모 우선지원) - (취약계층)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- (일반가구) 1동당 300만원 지원(취악계층을 우선지원하고 물량이 남는 경우 해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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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70년대 지붕개량재로 널리 보급된 석면 슬레이트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여,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및 취약계층(수급자, 취약계층 등) 지붕개량 사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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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(소규모 우선지원) ※ 우선지원 대상 : ① 기초수급자 → ② 차상위계층 → ③ 기타 취약계층 ○ 축사, 창고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㎡이하시 지원(소규모 우선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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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물량소진시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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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관할 시군구청(환경부서)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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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슬레이트 건축물(주택, 창고, 축사) 소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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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환경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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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