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부장애수당

○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부부장애인

○ 지원금액 : 월 5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부부장애인
  • 소관부처

    세종특별자치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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