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영양제 지원

○ 세종시에 주민등록한 임산부 영양제 지원(엽산제, 철분제)

○ 지원 내용
 - 엽산제 지원 : 임신 12주 미만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3갑 이내 지급
 - 철분제 지원 : 임신 16주~분만 전까지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5갑 이내 지급
 ※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 지참
 ※ 배우자 신청 시, 배우자 신분증 지참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신청방법: 세종시남부통합보건지소 내방하여 임산부 등록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 및 보건소 등록 임신부
  • 소관부처

    세종특별자치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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