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- 운영보조금: 500천원 / 1개소 - 급식인력인건비: 450천원 / 1개소 -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: 50천원 / 1명당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- 보조금 신청
지원대상
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
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종로구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