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종형 기초생계지원

○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, 재산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1개월 이상 세종시 거주시민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%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하는 가구
     ※ 생계‧의료‧주거급여, 긴급복지 중복 지원 불가
  • 소관부처

    세종특별자치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