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
○ 지급대상 : 지급기준일 현재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(단,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제외)
○ 지급금액 : 1인당 30,000원 × 12회 ('22.9월부터 월 50,000원으로 인상 지급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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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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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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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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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방문신청: 거주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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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지급기준일 현재 종로구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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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종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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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