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

○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소득별 차등 지급 
 - 수급자,차상위 :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지원
 - 일반 :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 1/2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등록 장애인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여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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