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
○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소득별 차등 지급 - 수급자,차상위 :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지원 - 일반 :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 1/2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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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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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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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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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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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관내 등록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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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여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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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