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
○ 지급대상 :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
  ○ 지급방법 :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
  ○ 지급금액 : 1인당 20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방문신청: 거주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급대상 :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의 유족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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