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○ 지급대상 :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○ 지급방법 :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○ 지급금액 : 1인당 2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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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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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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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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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방문신청: 거주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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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지급대상 :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의 유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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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종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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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