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

○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

○ 보훈명예수당 75세 이상 월 100,000원/미만 70,000원

○ 참전유공자수당 월 50,000원(80세 이상)

○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(6월) 50,000원 연1회

○ 명절위로금 (설, 추석) 50,000원 연2회

○ 사망위로금 :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150,000원 1회

○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월 70,000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(보훈명예수당, 참전유공자수당, 사망위로금, 호국보훈의달 위로금)
    
    ○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(여주시 1년이상 거주)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여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