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
○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○ 지급시기 : 명절(설, 추석), 호국보훈의 달(6) ○ 지급금액 : 5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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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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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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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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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방문신청: 거주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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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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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종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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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
○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○ 지급시기 : 명절(설, 추석), 호국보훈의 달(6) ○ 지급금액 : 50,000원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방문신청: 거주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지원대상
○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종로구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