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○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, 대출 잔액의 2% 한도(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) 이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0725~20220819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본요건 :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~39세 이하에 해당
    
    ○ 소득기준 : 세대원 합산 연 8천만원 이하
    
    ○ 주택기준 : 전용면적 85㎡ 이하, 전세가액 3억원 이하
    
    ○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여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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