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○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, 대출 잔액의 2% 한도(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) 이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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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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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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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0220725~202208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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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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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기본요건 :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~39세 이하에 해당 ○ 소득기준 : 세대원 합산 연 8천만원 이하 ○ 주택기준 : 전용면적 85㎡ 이하, 전세가액 3억원 이하 ○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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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여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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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