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한방 치료비 지원
○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만 44세 이하 법적기혼여성과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게 임상검사, 한약, 한방침·뜸 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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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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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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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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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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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청주시 3개월이상 거주 법적 혼인부부로 만 44세이하 여성과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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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북도 청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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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