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 생균제 지원

○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(급이용) 구입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11206~20211224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가축사육업 허가, 등록자
    ○ 사육 신고면적 60㎡ 이상인 양견농가
    (무허가,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)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청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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