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수당
○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(효도대상자)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1인당 월 5만원 현금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 :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
지원대상
○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(효도대상자)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
-
소관부처
충청북도 청주시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