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
○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하여 양육에 안정을 도모함

○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결정시 별도 신청없이 보호결정월부터 보호종료 등 지급중지사유 발생시까지 지급함

○ 아동 1인당 매월 29만씩 양육보조금 계좌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신청불필요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
     - 별도 신청 불필요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청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