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

○ 관내 모자보호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
 - 1세대 300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기타 
     - 퇴소시설에 상담 및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모자보호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청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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