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
○ 관내 모자보호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- 1세대 300만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
-
신청방법
○ 기타 - 퇴소시설에 상담 및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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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관내 모자보호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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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북도 청주시
-
제공유형
현금


○ 관내 모자보호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- 1세대 300만원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
신청방법
○ 기타 - 퇴소시설에 상담 및 신청
지원대상
○ 관내 모자보호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
소관부처
충청북도 청주시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