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
○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및 우편 신청
-
지원대상
○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
-
소관부처
충청북도 청주시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