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

○ 행상,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

○ 천재지변,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

○ 1세대당 : 1천만원 이하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신청서,사업계획서) 신청
     - 시군구 : 구청(신청서 확인검토, 재산 등 공부확인)
     - 시 : 시(신청서검토, 적격여부결정, 금융기관추천)
     - 기타 : 수탁금융기관(융자심사, 채권보전행위,융자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중위소득 70%이내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청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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