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형 주택바우처(임대료보조) 지원
○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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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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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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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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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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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아래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- 민간월세'주택' 및 '고시원' 거주가구 - 임대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 가구 - 소득평가액 60%이하, 재산가액 1억 6천만원 이하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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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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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