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형 주택바우처(임대료보조) 지원

○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아래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
     - 민간월세'주택' 및 '고시원' 거주가구
     - 임대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 가구
     - 소득평가액 60%이하, 재산가액 1억 6천만원 이하 가구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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