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·교육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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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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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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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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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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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교통비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%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·고등학생(분기 86,400원) ○ 교육비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%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(입학금·수업료 실비의 5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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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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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