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시설 생활여성 지원
○ 명절위문비(설날, 추석, 연말), 춘계부식비(3월), 김장비(10월), 하계수련비(7월)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자치구 재배정 후 현원기준으로 시설에 교부
-
지원대상
○ 복지시설 입소자
-
소관부처
서울특별시
-
제공유형
현금


○ 명절위문비(설날, 추석, 연말), 춘계부식비(3월), 김장비(10월), 하계수련비(7월)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자치구 재배정 후 현원기준으로 시설에 교부
지원대상
○ 복지시설 입소자
소관부처
서울특별시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