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

○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3개월 첩약비용 1회 최대 119만원 지원

○ 1인 2회(연 1회)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자격
     -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
     ※ 다만,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,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
     -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가 확인된 자(여성, 남성 각각 확인)
     -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,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
    
    ○ 소득 기준 : 없음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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