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청년수당 지원
○ 서울시 거주 만19세~34세이하 최종학력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대상 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지원 - 체크카드 사용 원칙(예외적 현금 사용 가능) - 주 26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단기근로 청년은 대상자에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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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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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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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매년 공고문 참고('22년 신청시기 : 3.14.~3.23.) -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youth.seoul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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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('22기준)건강보험료 월 부과액(4인가구기준)이 중위소득 150%이하 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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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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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