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청년월세 지원

○ 만 19세~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에게 연간 월세 200만원 지원(20만원 x 10회), 생애 1회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.6.28.~7.7. 18:00
  • 신청방법

    서울주거포털 : https://housing.seoul.go.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,접수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월세보증금 5천만원이하, 월세 60만원이하 거주,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1인가구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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