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
○ 생계급여 등 지원 : 신청하신 달을 기준으로 매월 25일 생계급여 지원(현금 지원) - '22년 기준 1인가구 최대지원액은 291,722원(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의 1/2수준) - 해산급여 70만원, 장제급여 80만원 등(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) ※ 생계급여액은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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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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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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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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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(맞춤형급여 통합신청)와 병행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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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․의료․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서울시민 중 소득․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- 소득기준 :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5% 이하 - 재산기준 : 135백만원 이하 / 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 *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· 단, 부양의무자 고소득(연1억, 세전)․고재산(9억) 있는 경우에는 기존 제도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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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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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