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

○ 생계급여 등 지원 : 신청하신 달을 기준으로 매월 25일 생계급여 지원(현금 지원)
 - '22년 기준  1인가구 최대지원액은 291,722원(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의 1/2수준)
 - 해산급여 70만원, 장제급여 80만원 등(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)

 ※ 생계급여액은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(맞춤형급여 통합신청)와 병행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․의료․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서울시민 중 소득․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
     - 소득기준 :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5% 이하   
     - 재산기준 : 135백만원 이하 / 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 
      *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       · 단, 부양의무자 고소득(연1억, 세전)․고재산(9억) 있는 경우에는 기존 제도 적용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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