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교육비 지원

○ 교육비(입학금, 수업료 등) 최대 200만원(분기별 50만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신청
     - 시군구 : 자치구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「입양특례법」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18세 미만의 아동 입양 가정의 고등학생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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