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

○ 종로구 등록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 수리비 지원

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간 30만원

 - 일반장애인 연간 10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동주민센터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종로구 등록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 수리비 지원
    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간 30만원
     - 일반장애인 10만원
    ○ 종로구와 협약한 지정 휠체어 수리업체를 통한 수리지원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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