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

○ 기초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월동대책비(11월), 명절위문품비(설날,추석), 중고생교통비(분기별)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
     - 별도신청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에서 기초생계, 의료급여 자격보유자에게 지원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초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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