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

○ 건강관리지원 :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(산모, 신생아)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환급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서울시 모든 출산 산모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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