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

○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(자부담 20%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2020. 1. 1. 이후 임신 또는 출산한 임산부(2021년 기준)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