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형긴급복지지원
○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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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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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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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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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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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(평시)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85%이하 서울시민 재산 310백만원 이하,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○ (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기준 완화 적용) : 감염병 위기단계 '심각' 유지 시까지 : 중위소득 100% 이하, 재산 379백만원 이하,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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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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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||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