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형긴급복지지원

○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(평시)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85%이하 서울시민 재산 310백만원 이하,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
    ○ (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기준 완화 적용) : 감염병 위기단계 '심각' 유지 시까지  
     :  중위소득 100% 이하, 재산 379백만원 이하,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||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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