폭염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
○ 냉방용품(에어컨) 및 설치비 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2~5월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-
지원대상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 대상자 중 독거노인및 노인부부가구 우선
-
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중구
-
제공유형
현물


○ 냉방용품(에어컨) 및 설치비 지원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2~5월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지원대상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 대상자 중 독거노인및 노인부부가구 우선
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중구
제공유형
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