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사·간병 방문 지원
○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용한 자 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- 6개월 이산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- 희귀난치성 질환자 -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 -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- 기타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○ 서비스내용 : - 신체수발 지원 : 목욕, 대소변, 옥 입기, 세면, 식사 등 보조 - 건강지원 : 체위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- 가사 지원 : 청소, 식사준비, 양육보조 등 - 일상생활 지원 : 외출 동행, 말벗, 생활상담 등 ○ 서비스금액 : 시간당서비스가격 : 15,600원 - 제공시간 : 월 24시간(A형) ㆍ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가형) 서비스 금액 월 374,400원, 정부지원금 월 374,400원, 본인 부담금 면제 ㆍ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(나형) 서비스 금액 월 374,400원, 정부지원금 월 351,940원, 본인부담금 22,460원 - 월 27시간(B형) ㆍ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가형) 서비스 금액 월 421,200원, 정부지원금 월 408,560원 본인부담금 월 12,460원 ㆍ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(나형) 서비스 금액 월 421,200원, 정부지원금 월 395,930원, 본인부담금 월 25,270원 - 월 40시간(C형) ㆍ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서비스 금액 월 624,0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・면・동 주민센터에 신청
-
지원대상
○ 만 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,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, 희귀난치성 질환자,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,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,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・군・구청장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(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)
-
소관부처
서울특별시
-
제공유형
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