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
○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- 임대보증금, 임차료,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,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
-
지원대상
○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
-
소관부처
서울특별시
-
제공유형
기타(상담)

